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는 초고액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2만 5,300명을 기록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3조 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 2만 1,034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하 환자는 지난해 4,704만 5,033명으로 2019년 대비 0.2% 감소했다.
◆ 총진료비 3조9천억원 육박…5년새 2배 증가
한해 1억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는 초고액 환자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173억원에서 지난해 3조 8,907억원으로 126.6% 급증했다.
이들 환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 5,378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12.2%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환자도 2019년 26만 6,455명에서 지난해 41만 1,11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들의 총진료비는 11조 6,613억원에서 18조 7,542억원으로 61%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환자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고가의 의료기술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인원도 증가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024년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7만원에서 1천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로 환급받은 인원은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했다.
고액 진료비 환자 증가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국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액 환자 관리, 필수의료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