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급증(2018년 626억원→2023년 3,103억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 및 치료주사(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의원급에서 증가 확인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 87.8%, 비급여 치료주사 80.5% 차지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이다.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2023년도 의원 독감 질환 비급여율 71.0%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독감 주사치료제는 기존 1개(페라미플루주)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상품 확대]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한다.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료 전 전문가와 상담 필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24.12.20부터 현재까지)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소아, 임산부,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처방이 가능하다.
공단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2025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감 유행주의보 발효 중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