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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수입차 소유해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피부양자 자료는 파악도 안돼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됐을 자동차 보유자 15,401명 2018-10-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총잔존차량가액 3억 8,000만원이나 되는 수입차를 2대나 보유해도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지만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득/재산 파악여부

문제는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3만 2,750명으로 이중 1만 5,401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이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 5,259명, 2대 이상은 142명으로 조사됐다.  


[표]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만 2,958명으로 전체(1만 5,401명) 중 84%나 차지했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2명 중 141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잔존차랑가액 고가 상위 5사례를 받아본 결과, 30대의 어떤 피부양자는 B사와 F사의 수입차 2대를 소유하고 있어 잔존차량가액이 3억 8612만원, 40대의 어떤 피부양자는 M사의 수입차 1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3억 2,768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잔존차량가액 고가 5사례 모두 3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동일한 재산임에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불공평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로 올해 7월 1차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지적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줄곧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 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두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한다.

하지만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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