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최근 3년간 월중 입출국한 건보료 면제자 22만8천명…건강보험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건강보험 먹튀에 건보료 부과 추진 2019-07-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이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표]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