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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가 최대 75% 지원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진행 2025-10-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


◆필수의료 기피 해소 위한 안전망 구축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다.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전공의 맞춤형 지원 체계

▲전문의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원급 및 병원급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인 전문의 1인당 연간 15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 내용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 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억 5,000만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인 전공의 1인당 연간 25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인 전공의 1인당 연간 25만 원 상당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 공모 및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보조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27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 특화 배상체계 마련 기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5,0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확보와 환자 안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공모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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