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6,979억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45억원으로 징수율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6,97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1,275만건, 진료인원은 66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환수 고지액의 1%만 징수…제도 유명무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2025년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2023년 징수율이 2.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징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진료비는 2,510억원, 2023년 2,479억원, 2024년 1,990억원이 발생했다.
진료건수는 2022년 482만건에서 2024년 354만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공단부담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 절차만 반복…행정력 낭비 지적
현행 제도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급여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된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방안 마련 촉구
소 의원은 “건보공단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환수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요양기관 진료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급여제한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편 ▲급여제한자 연도별 건수 및 금액, ▲환수 고지 후 징수율, ▲건강보험 급여제한 관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