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이하 영상의학계)가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반년이 지났다”며 관련 행정 장벽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영상의학계는 이러한 주장이 법원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 판결, 개별 사건 무죄 선고일 뿐
영상의학계는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개별 사건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학계는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적 X-ray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며 “국민을 오도하고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의료기기 업체, 영업적 이해 우선 행위
영상의학계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등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의학계는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환자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방사선 안전, 타협 불가한 국민 건강 문제
진단용 X-ray는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다.
영상의학계는 한의사의 경우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오진, 치료 지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영상의학계는 “일부 단체와 업체들의 ‘행정 장벽 철폐’ 주장은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4가지 요구 사항 제시
영상의학계는 ▲법원 판결을 왜곡한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 즉각 중단 ▲보건복지부의 허위·왜곡 주장 차단 및 의료법 체계 엄격 준수 ▲의료기기 업체들의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 존중 자세 견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이에스아이,오톰, 에코트론은 지난 2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