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의사 판단권 침해하는 위험한 제도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특정 상품명 하나가 아닌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악, 필수의료 마비시키는 조치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예정한다고 회신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도 무시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방향과 달리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으로 배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협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총력 대응
의협 집행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