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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의협 “약속 파기” 반발, 전국전공의노조 ‘2차 개정’ 논의 요청 연속근무 24시간 상한 도입 속 주 80시간 총량은 현행 유지 2025-09-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 “약속 파기” 강력 반발

의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의료계 거버넌스 왜곡 우려

의협은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전국전공의노조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전진” 평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라는 비인도적 조항을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 80시간 총량 유지는 아쉬워

하지만 전공의노조는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되었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달 본조에서 시행한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며 “법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추가 개선 필요 

양측 모두 추가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도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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