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와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과학적 근거 바탕…담배회사 책임 촉구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국내 주요 18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성명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담배회사의 책임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강조했다.
▲ 담배의 명백한 발암성과 건강 위험
성명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WHO에서는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국제암연구소(IARC)가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행태 비판
보건의료단체들은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회사의 의도적 설계 지적
성명서는 특히 흡연의 본질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제시
국립암센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역사적 전환점 될 판결 촉구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33억원 규모 담배소송의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약 533억원 규모다.
소송 대상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비이다.
이 소송은 2014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제기되어 15차례 변론 끝에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같은 해 12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15일까지 11차 변론이 진행됐고, 다음 변론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고,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담배 제품의 설계상·표시상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중독성 등 축소·은폐를 불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은 ①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 ②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③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3가지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1심 각 쟁점별 판단
◆ 소송 배경과 목적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는 KT&G(세종), 한국필립모리스(김앤장), BAT코리아 및 제조사(화우)가 참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담배소송 진행경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