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4년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하여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유통 품목 급여절차 진행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2023.5.25.)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정/1일 복용 시 18만 원/월)에 지출하여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함]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
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여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 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18만 원 소요됐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6월부터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 보험약가 인상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표)주요 대표 품목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하여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2024.6.~2025.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하여 증산 조건을 부여헸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