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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근거 신설 추진…병협, 비의회, 산의회 등 반대 이어져 법체계상 문제, 전례 찾기 어려운 상황 등 2024-05-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이어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김용우),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등도 이에 대한‘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업무와 일반적 행정조사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검사 및 이를 통한 사실확인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협 등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단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우선 공단의 법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공단은‘건강보험 보험자’로 보험료 징수와 지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채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여기에 우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현행 제도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법경찰직무법’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 3월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전문가 공조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입법 연혁적으로도 전례 찾기 어려운 부분

병협은 “공단이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법 연혁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 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령 문제 소지

이어, 조사 업무나 사실확인서 징구 업무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공무원이 보유한 권한을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공단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해당 조항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관련 법률 및 고시에 의해 특정되고 있다. 오직 개정안에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김용우 회장은 “이번 입법예고가 정부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이라 단언하며,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보건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의료인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까지 부여한다면 그로 인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유 회장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압수수색 절차가 동반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업 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계속되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료계와 타협하여 스스로 규제하고 평가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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