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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첫 전수조사…3,771개 단체 정비 2023-06-2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이다.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시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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