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피티제이코리아 수입 미니 카스테라 제품 회수 명령 철회 수입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 2023-04-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주)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초검사)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3월 24일자 회수 명령 조치는 4월 11일자로 철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