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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신농무역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 확인 2023-04-1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시 강서구 소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식품유형: 양념육)’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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