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변경된 해외입국 절차 적용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예방 및 관리도
2022-06-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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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1일부터 변경된 해외입국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격리면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등
6월 1일부터 만12~17세의 경우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한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항 및 항공기 내 홍보영상(한글, 영문) 송출,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 발송,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역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감염관리 조직·인력 운영,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현황을 현장점검(5.30~6.10)중이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 간 치료제 처방 경험을 공유하거나 제약사 협조를 받아 치료효과 및 이상반응 등에 대한 최신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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