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 제출시
2022-04-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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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부터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4월 11일(월)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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