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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 조정…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등급 조정에 따른 차이 및 비교결과는? 2022-04-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확진자 신고…24시간 내 신고로 변경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격리 의무…권고로 전환 등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표)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재택치료…현행 유지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약 99%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유지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부터 단계적 조정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때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이행기…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 모두 지정 해제 등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중수본 생치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 생치는 주거취약자 등 관리)은 지속 운영한다. 

이후 안착기,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되어 기능이 소멸할 경우 더 이상 운영을 중지한다. 

그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되었던 인력·행정 자원 등을 공공병원 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응급과 관련해 코호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 진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특수치료병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병상 활용도 병행하여 차후 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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