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이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한다. 또 각 절차들도 간소화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7일부터 절차 간소화
현행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중 기업인 등 경제인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소관 부처의 심사를 받아 접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7월 7일부터는 관할 시·도에 신청,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도 현재는 시·도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절차가 진행됐지만 7월 7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중앙부처 필수공무 출장자는 현행 절차대로, 소관 부처 심사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표)필수활동 목적 출국 절차(7.7.~)
◆7월 7일 이후 심사기준 완화 운영
그간 출장기간·국가를 한정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및 필수공무출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했지만 7월 7일 이후에는 출장기간과 국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①출장기간 : (현행) 3개월 미만 단기출장 및 1년 이상 장기출장 → (개정) 제한 없음, ②출장국가 : (현행)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받거나, 역학적 위험성이 높은 국가만 가능 → (개정) 제한 없음 |
◆출국 기업인들 예방접종 수요 적극 대응
이에 따라 7∼8월에 계획 중인 지자체 자율접종의 하나로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의 지자체 확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국 기업인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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