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
이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체는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 왔지만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이른바 ‘그레이존 (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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