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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지원 사각지대 논란 “6인 이상 지원 체계 검토, 실제 격리자 사실확인 지자체 현장의견 듣겠다” 2021-10-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현행 운영중인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격리자들의 실제 생활여건에 맞지 않고,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월부터 현재(21년 8월 기준)까지 전체 지급건수는 총 65만 6,298건으로 전체 지급액은 약 5,72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활지원비 지원액은 약 4,629억원(56만 1,183건)으로, 전체 지원액의 80.8%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격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격리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에게 월급여액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 이하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가족 구성원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과 질병관리청의 심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액 산정기준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격리자들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적
가장 큰 논란은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액 산정 기준이 실제 거주자와 격리자가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되어 있어, 격리기간 동안 고통을 감수한 실제 격리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사례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격리자 A씨는 사실혼관계로 남편과 실제 동거하여 격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를 당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제주도에 사는 격리자 B씨는 B씨 포함해 4인 가족이 18년 동안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큰아들을 제외한 B씨 등 나머지 3명의 가족들의 주소지가 시골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3명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 손해
또 다른 지적은 현행 지원제도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에서 손해를 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은 가구의 소득이나 생활비 수준, 가구 구성원의 구성특성, 실제 피해액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체계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액이 더 적어지고, 6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5인 가구 기준 지원액만 지급되고 있어 가족수가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입원과 격리로 생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나 최저 생활비도 부족한 한계생활가구들의 경우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며, “생활과 유리되지 않고 실제 이들의 생활조건과 연관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처장은 “지원비 기준에서 실상과 다른 부분에 있어 다른 지원 체계를 감안하여 6인 이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거주를 정하고 있는데 동거와 같이 실제 격리자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확인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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