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화알부민 검사·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 1/3~1/5 이하 감소 등
2020-05-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화알부민 검사 보험 적용…2만3천원->4천원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 3,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8만9천원->2만4천원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 9,000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만 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3~1/5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