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즉 현재는 매우우수 92개, 우수 82개, 좋음 67개 평가 후 85점 이상 지정에서 64개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다.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5점~89점, 좋음(★) : 80점~ 84점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들은 음식점 위생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며, 소비자들은 음식점 이용 시 위생등급제 지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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