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에서 통합하여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해당 시 추진내용 등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또 지난 2018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꾸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시행됐다.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