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국세청은 7월 20일 정보공개 결정연기를 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연맹은 7월 24일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국세청장의 용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은 3만원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 첨부하고, 의사 등 일부직종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무지막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국세청이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 책정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집행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위대한 국세청장으로 후대에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연기 시한은 8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