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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기한 초과시 이자지급 추진 미지급진료비 초과기간 연 100분의 24범위 지급…2017년 미지급진료비 4천억원 2018-03-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진료비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지급 진료비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의원은 13일 급여비용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 후,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 2,941억보다 36% 증가한 4,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한 경과 후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주승용, 민홍철, 정성호, 김삼화, 김승희, 이동섭, 하태경, 권은희, 이찬열, 김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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