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 반대한다”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위반”
2013-07-15
medicalworldnews medical@medicalworldnews.co.kr
medicalworldnews medical@medicalworldnews.co.kr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한 법안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법안이다”며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내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한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시행해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를 배제한 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을 반대한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위험한 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되는 것을 허용한 위험천만한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행하는 치료행위는 불법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하며 초법적인 방문 물리치료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규탄한다.
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서, 간병이나 요양을 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과는 무관하다.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치료행위로서 치료도중 화상, 낙상, 골절과 같은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며 심지어는 심장마비 및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집안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하고 근약증과 관절구축이 심한 경향이 있으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치료 시작 이전에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올바르게 진찰한 후 운동치료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안전하고도 능률적으로 운동치료를 보조해줄 보호장구와 특정 시설이 요구되며, 재활치료 중에 의사의 주의 감독과 더불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진과 기구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엉터리로, 게다가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
지금도 전국의 방방곡곡에 노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진정으로 노인에게 편마비와 사지마비 같은 뇌병변 질환이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요양 및 간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 및 안전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급여로 지불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내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의료행위에 의사를 배제하는 위험천만한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역시 요양과 간병, 방문간호 등의 적법한 범위에서 벗어난 치료행위는 제외되어야 하며, 치료행위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 협의회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료법을 비롯한 현행법과 상식, 그리고 현 의료 실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한 법안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법안이다”며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내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한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시행해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를 배제한 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을 반대한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위험한 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되는 것을 허용한 위험천만한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행하는 치료행위는 불법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하며 초법적인 방문 물리치료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규탄한다.
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서, 간병이나 요양을 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과는 무관하다.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치료행위로서 치료도중 화상, 낙상, 골절과 같은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며 심지어는 심장마비 및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집안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하고 근약증과 관절구축이 심한 경향이 있으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치료 시작 이전에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올바르게 진찰한 후 운동치료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안전하고도 능률적으로 운동치료를 보조해줄 보호장구와 특정 시설이 요구되며, 재활치료 중에 의사의 주의 감독과 더불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진과 기구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엉터리로, 게다가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
지금도 전국의 방방곡곡에 노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진정으로 노인에게 편마비와 사지마비 같은 뇌병변 질환이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요양 및 간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 및 안전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급여로 지불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내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의료행위에 의사를 배제하는 위험천만한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역시 요양과 간병, 방문간호 등의 적법한 범위에서 벗어난 치료행위는 제외되어야 하며, 치료행위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 협의회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료법을 비롯한 현행법과 상식, 그리고 현 의료 실정에 어긋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