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구리병원 김재민 교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취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식약청, 한울식품 ‘추억의 달고나’ 판매중단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 구제 정책 마련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약물처방없는 정신과 상담 청구기록 안남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기에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39.2%(’10), 호주 34.9%(’09), 뉴질랜드 38.9%(’06)로 조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 올해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설명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벤조피렌 기준초과‘고추씨기름’회수-폐기 조치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청소년‘대사증후군’경보!…10년새 2배 증가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서울대병원 조수철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훈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건양대학교,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비임상시험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19일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약개발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는 비임상시험 분야에서 상호 협력, 비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게 된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의약품 등 비임상 시험 기술 지원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임상시험은 개발중인 의약품을 사람에게 노출시키기 이전단계에서 동물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국립암센터-한국화학연구원, 신약 개발 협력 강화
국립암센터와 한국화학연구원이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국립암센터는 19일 원내 행정동 3층 첨단회의실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신약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인 의학 연구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관련 인력과 장비 교류 ▲ 연구사업의 공동 발굴 또는 수행, 상대기관 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상대기관에의 위탁연구 활성화 등이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항암 신약에 대한 연구역량을 한층 더 증진시켜 신약개발을 앞당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암센터는 국내 산·학·연이 발굴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별하여 초기 임상연구의 후속개발을 통해 산업체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강동경희대, 치유명상 4기 참가자 모집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이 오는 3월 5일(화)부터 8주간 진행될 ‘치유명상’ 프로그램의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명상치유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참가 대상은 △명상을 통해 자기 치유력을 회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 △스트레스로 발생한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일반인 △통증, 무기력 등 신체적 문제를 가진 일반인이다.
1주차에는 치유명상에 대한 소개, 명상의 기본자세, 마음가짐을 교육한다.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호흡법, 정좌명상, 이완법, 일상에서의 명상, 마음 속 자애심 찾기, 자애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기감 느끼기를 통한 자기 치유력의 회복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김종우 교수는“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명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1~3기 참가자들의 경우 질병의 치유와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문의: 웰니스센터 (02-440-7575)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9
-
경희대의대 조선영 교수, 2013 미국임상화학회 International Travel Grant Winner 선정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3
-
2013 아시아 폐렴구균 질환 회의, 폐렴구균성 질환 퇴치 위한 노력 촉구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3 아시아 폐렴구균성 질환 회의 (2013 Asia Pneumococcal Disease Conference)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5세 미만 영유아 및 50대 이상 성인에서의 폐렴구균성 질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높아지고 있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중들에게 폐렴구균성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예방책에 대해 논의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해 발병하는 일련의 질환으로, 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패혈증, 급성중이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중 사망원인 1위다.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인해 매년 100만명에 이르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한다. 또 50세 이상의 성인들도 폐렴구균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폐렴구균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폐렴구균성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소아과장 및 아시아 소아과연합 대표인 다니엘 고 (Daniel Goh) 부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성 질환은 영유아와 노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19A 혈청형이 증가하고 있어 폐렴구균성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소로카대학병원 및 브엘세바 벤구리온대학 소아과 소아감염질환부 이사인 론 다간 (Ron Dagan) 교수도 “어린이와 노인들을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며 “폐렴구균성 질환이 가정과 사회 전체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정부 및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폐렴구균성 질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질환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싱가포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폐렴구균 감염 사례에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5년 동안 3%에서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고된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폐렴구균 혈청형 분석 결과, 비인두 검체에서 분리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2002년 7.9%에 비해 2009-2010년에 15.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A는 항생제 내성 및 다제 내성을 보이는 가장 흔한 혈청형으로도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환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폐렴구균성 질환의 19A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A혈청형은 뇌수막염, 균혈증, 패혈증 등 심각한 침습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항생제 내성 빈도가 높아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예방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시아의 장년층 이상 성인 사이에서, 특히 응급실 진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망률은 필리핀 2.5%에서 싱가포르 61%에 이르렀으며,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 균혈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서 사망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2011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 당 17.2명 으로 2000년 8.1명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폐렴은 전체 성인의 감염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로, 50대 이상 성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다.
오늘날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폐렴구균 백신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단백접합기술을 개발했다.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은 폐렴구균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3
-
한국여자의사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인숙)가 올해도 설 연휴인 2월8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나보타스시 해상 판자촌에서 ‘제3회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원과 가족봉사자 25명을 비롯해 여약사회 임원(1명), 의료소모품 전문기업 비브라운코리아 임직원(4명), 등대복지회 직원(2명) 등 모두 32명(의사 14명, 간호사 2명, 약사1명, 보조 및 자원봉사 1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의약단체와 제약기업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후원받아 알찬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민족의 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가족을 뒤로하고, 개인의 휴식도 미룬 채 4박5일의 시간을 바친 한국여자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봉사에서 연인원 2,368명, 진료건수 5,229건이란 기록을 세웠다.
환자 진료뿐 아니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한국과 한국여의사들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박경아 차기 세계여자의사회장이 봉사단 단장, 최경숙 봉사위원장(동서산부인과원장)이 진행 총괄을 맡았으며, 봉사단원 32명이 꼼꼼한 준비와 그동안의 봉사 경험, 희생정신으로 짧은 기간 이었지만 큰 성과도 거뒀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가 찾은 필리핀 나보타스시 해상판자촌은 상하수도가 오염된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어린이 비율이 높으며, 주민들도 상당수가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려 구호의 손길이 시급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장, 의학부장 및 주임교수 보직발령 인사
중앙대학교의무부총장(김성덕)이 2013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의과대학장, 의학부장 및 주임교수에 대한 부분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보직교수>▲의과대학장 홍창권 ▲의학부장 신용규 ▲의학부(기초) 주임교수 윤유식
<주임교수>▲생리학교실 임인자 ▲예방의학교실 박정덕 ▲신경외과학교실 권정택 ▲정형외과학교실 이한준 ▲정신과학교실 민경준 ▲신경과학교실 윤영철 ▲안과학교실 이정규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석균 ▲비뇨기과학교실 문영태 ▲재활의학교실 김돈규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모집]2013년도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참가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가 국가암관리 및 정책을 선도할 전문가들의 보건복지 사업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을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 일정 : 2013. 3. 4(월)~ 2013. 7. 8(월) 매주 월요일, 19:00~21:30 (총 19주)○ 장소 가.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 나.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동 1층 화상회의실○ 모집인원 : 00명○ 입학자격 가.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 관련법 입안자 나. 의료기관 및 관련분야의 고위관리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다. 보건의료관련단체의 고위 관리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라. 보건의료관련 공직자로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의 책임자 내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 마. 기타 본 강좌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서 국립암센터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 ○ 교육비 : 1,200,000원(식비, 교재비 포함)○ 지원절차 가. 접수기간 : 2013년 2월 20일(수)까지 나.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 국립암센터 교육연구실 국립암센터 교육훈련 홈페이지(http://edu.ncc.re.kr)를 통한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집 ➜ 교육과정모집 ➜ 지원서 작성※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지원서 작성 후 pnuhbcc@hanmail.net으로 지원서 추가 제출 다.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 후 (재직증명서 1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합격자 발표 : 2013. 2. 22(금) - 개별통지○ 화상회의시스템 교육 참가자 : 국립암센터 입학식, 수료식에 필참○ 수료 기준 : 전체교육의 3/4 참석○ 문의사항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운영지원팀 Tel. 051)240-7464, 7956, Fax. 051)240-7896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1-18
-
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2013.1.24)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2.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위험분담계약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21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란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신약을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와 연계한 지불 및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험자와 제약회사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자 합의한 계약’을 뜻한다.
이번 위험분담계약제는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유효약가 인하 방식’은 다시 의약품의 효과에 따라 양호한 결과가 보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소비된 약품비를 제약사가 환불하는 ‘건강 결과 기반 방식’과 환자의 건강결과와 관련 없이 의약품 사용 횟수 및 기간, 사용량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구단위 혹은 환자별 유효약가를 인하하는 ‘재정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분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2013년도 제약산업 지원 방안 및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희귀 의약품, 항암제, 혁신신약 등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위험분담계약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4대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분담계약제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진행하에,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김열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의 하나로서 위험분담계약제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의료기기 임상시험 70% 이상 급증…허가도 증가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삼성서울병원 배덕수 교수‘APAGE’조직위원장 선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재확인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기각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김정곤 회장은 “협회 영문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1
서울행정법원,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2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 내용은?
-
3
소아청소년 2형당뇨, 10명 중 2명 당뇨 관련 유전자변이 보유…유전적 특성 첫 규명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지속 적발…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진료시 신분증 필수
-
6
[3월 1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 고신대, 서울대, 의정부을지대, 서울부민병원 등 소식
-
7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8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빅데이터 분석실’ 개소식 개최
-
9
질병관리청, 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5개 핵심과제, 17개 세부과제 구성
-
10
서울의대·병원 교수들 비상총회 단체 행동 결의…3월 18일 기점 자발적 사직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