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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부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력 규탄 “졸속 탁상공론…현장 의견 묵살한 채 강행” 2026-02-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지시로 주무부처도 몰랐던 졸속 사업”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T’의 지시로 추진된 것으로, 주무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결국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현장 우려에도 ‘무조건 시행’ 입장만 고수”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 간담회에서 현장 응급의료진들의 우려를 접하고도 “이미 결정됐으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장의견 수렴을 약속한 복지부장관도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 없이 기자회견 발표 강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것은 의사소통이 아닌 시행 강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선수용병원·광역상황실’ “실효성 없던 과거 답습”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수단인 ‘우선수용병원’과 ‘광역상황실’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과거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치료 가능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광역상황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가 제시한 ‘제대로 된 시범사업’ 5가지 조건

의사회는 진정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조건으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전국 실태조사 실시, ▲달성목표와 정책방향을 현장 의료진과 공유·합의, ▲세부 계획·평가·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 마련, ▲참여 의료진 보호·지원 방안 수립, ▲획득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 선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발표는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며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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