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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최대 240일→100일로 단축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신속등재-후평가 조정 트랙 2028년 도입 2025-12-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특성을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급여 등재 기간 60% 단축…신속 치료 접근성 확보

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고 투병 기간이 길어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에도 현행 제도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급여평가 기간이 길어 대부분 환자들이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개선방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를 통한 신속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240일에서 변경 후 100일 이내로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부터 경제성평가 기준 개선…혁신 신약 가치 적정 반영

현행 경제성평가는 대부분이 혁신 신약인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적절한 가치 및 치료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비용효과성(ICER) 임계값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8년부터 혁신 신약의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 및 조정할 수 있는 신속등재-후평가 조정 트랙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사 기로 환자 절실함 인지한 정책”…차질 없는 추진 당부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절실함을 인지하고 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치료와 돌봄에 비용과 시간을 비롯한 많은 부담이 드는 만큼, 정책적·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복지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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