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영유아가 하루에도 수차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에 젖병보다 최대 4만 6,000배 많은 유해물질이 허용되고, 젖병은 사용이 금지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 등도 함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영유아 구강접촉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달라 안전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 치발기가 젖병보다 최대 4만 6,000배 높아
치발기의 납 허용기준은 100mg으로 젖병 꼭지의 10mg보다 10배나 많았다.
카드뮴의 경우 치발기는 75mg, 젖병은 10mg으로 7.5배 차이가 났으며, 아연은 치발기가 46,000mg, 젖병이 1mg으로 4만 6,000배나 허용치가 높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한 기준이다.
영유아 식품 접촉 기구 및 용기, 포장재에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는 치발기에서 총 함유량의 0.1%까지 허용되고 있다.
비스페놀A(BPA)의 경우도 젖병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치발기는 0.1mg까지 허용된다.
(표)치발기와 젖병의 유해성분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허용 기준
(단위:mg)

◆전 세계적 사용 제한 추세인 내분비계 교란물질, 치발기엔 허용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체내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기능을 방해해 생식, 발달, 면역, 대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극미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영유아의 성장과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BPA 프리(BPA Free)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부모들도 많아졌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발기가 식품과 무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품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젖병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소관이 변경된 바 있다.
동일한 영유아 구강접촉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달라 안전기준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치발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위생을 위해 삶거나 열소독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거나 재질이 변형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철저한 관리 필요”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 치발기는 피부에 닿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그 영향력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성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성분 안전 점검에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