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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가품 화장품 유통 급증,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가품 화장품 상담 447건 접수, 매년 증가세 2025-10-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3년간(2022.1.~2025.8.)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쇼핑 플랫폼 통한 구입이 70.7%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품 화장품 상담 건수는 2022년 79건에서 2023년 99건, 2024년 13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131건이 접수됐다. 

구입경로별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향수가 51.5%(23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정품과 향·질감 달라 가품 의심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 향 또는 질감이 다르거나,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에 차이가 있는 경우였다.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도 가품 의심 사유로 확인됐다.


▲ 상담 사유별…‘품질 불만’ 최다 

상담 사유별로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 문제가 됐다.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가 13.2%(59건),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환급 처리 지연이 10.5%(47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 전가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지만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브랜드 콤팩트를 구입했지만 가품으로 의심되어 제품이 회수됐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고, 플랫폼은 정가품 판정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다른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브랜드 향수를 구입한 뒤 제품 뚜껑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에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플랫폼에 문의했다. 

그러나 플랫폼과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공식 홈페이지 통해 구입하고 증빙자료 보관해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입하고, 구입 즉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품 보증서 및 라벨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은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판매페이지 정보와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매자 정보와 판매 이력,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모든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가품임을 확인하면 공식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가품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신뢰할 만한 판매처를 이용하고 구입 후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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