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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의협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행정” 강력 반발 복지부,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위·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 분배 등 2025-10-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섯다. 

의협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당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공식 문서로 약속받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 문제를 위탁기관 탓으로 왜곡”

의협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의 문제를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가 환자의 이중 결제 혼란, 재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혼란, 청구시스템 관리 혼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결과 공개·협의체 운영 요구

의협은 2023년 복지부가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해당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고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방치한 협의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8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A의료재단 사고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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