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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육아용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집중 실태조사부터 직권조사까지 유기적 연계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2025-06-02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증가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협업으로 효율적 대응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집중감시, 소비자 직접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 육아용품·AI워싱 분야 우선 실태조사 진행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이다. 

AI워싱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자진시정과 직권조사 연계로 효율성 제고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 합동조사반 구성으로 조사역량 강화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업무 효율성 높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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