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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불만,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보다 3배 많아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1,462건 분석 결과 발표 2025-06-01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은 렌탈료나 철거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지속 증가

최근 3년간(2022~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01건에서 시작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분기에만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56.3%인 8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61.1%인 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인 277건을 기록했다.

◆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에도 비용 청구 사례 급증

특히 주목할 점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 불만 중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발생한 불만이 35.8%인 57건으로, ‘의무사용기간 이내’ 불만 10.1%인 1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한 후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47개월 차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 D씨는 계약 당시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해지 시 할인받은 렌탈료 등으로 12만 7,000원을 청구받기도 했다.


◆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지 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의무사용기간 이내 및 경과 후, 렌탈기간 이내 등 시점별 비용을 비교하여 해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해지비용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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