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 보상범위 및 유형별 한도 구체화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마련됐다.
▲ 구체적 보상범위 설정
고시 제정안은 해외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했다.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 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차등화
사고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는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천만원,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다태아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 보상금 지급방식 최적화
사고유형에 따라 보상금 지급방식도 달리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아동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와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추진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개정된 보상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