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 암환자 약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명확화
이번 결정은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관련 고시(2025-73호)가 지난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평원은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세부사항 적용 과정에서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54건의 병용요법 중 허가사항 초과요법 등 부적절한 19건을 제외한 35건만 급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목록은 허가 범위 및 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자 안전 고려한 최소 안전장치 마련
심평원은 이번 조치가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학회에서 추가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외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