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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적 수가협상 시작…상견례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의약단체장, 첫 만남 2025-05-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6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5월 9일 대한의사  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어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주시는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 국민과 의약계, 공단이 모두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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