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등 3개 중견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약사와 학교법인 동시 수사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3개 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제약사 중 일부는 2021년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재 또는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배임중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추가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됐다.
◆ 경찰 수사에서 검찰 이첩된 사건…제약사들 “혐의 없다” 반박
이번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2019년부터 수년간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했고, 검찰은 노원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다른 제약사들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