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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 5천만원 부과…자가혈당측정기 최저가 강제 혐의 대한의료기와 공모해 가격경쟁 방해…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2025-05-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자가혈당측정기 제조사인 ㈜아이센스와 온라인 대리점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아이센스에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체계적인 가격통제 시스템 운영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이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공급가 인상과 공급수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온라인 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해 가격 관리를 강화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고 이를 판매업체들에게 통보했다. 


두 회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수정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이센스는 자사 대리점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어긴 대리점에는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 소비자 선택권 침해한 법적 위반

공정위는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당뇨병 환자들이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를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아이센스 및 (주)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세부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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