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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역량 강화 추진 전문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 등 2025-05-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5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표준화된 교육과정…치료역량 강화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목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31개 치료보호기관 운영 중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도 지정 26개소 등 전국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소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24년에는 875명이 치료보호를 받았으며, 이는 2019년 260명에서 급증한 수치다.

치료보호는 자의 신청이나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마약류 중독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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