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은 18세 이상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나 개인의 환자유치 행위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다.
◆ 불법유치행위 주요 유형
▲ 미등록 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불법유치행위로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미등록 의료기관이나 유관업체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중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유치사업자, 상담번호나 예약란을 통해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제휴 의료기관 홍보글이 있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등록기관의 거짓정보 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거나, 등록된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소재지와 다르게 유치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인증기관이 아님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지정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불법유치행위에 해당한다.
(표)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의 대표 유형
◆ 신고방법 및 기대효과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홍승욱 단장은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약 117만명으로 급증하는 외국인환자 추세에 따라 불법유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진흥원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자체 및 유치사업 관련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불법유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신고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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