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응급실서 소란 피운 40대, 1천만원 벌금형…음주 운전 혐의도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 걷어차
2025-05-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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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 응급실 앞 10분간 소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호사가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 동안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장원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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