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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불법 접근통제 미흡 2개 사업자에 7,261만 원 제재 클래스유, 관리자 계정 공유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6,080만 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2025-05-02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4월 9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 원의 과징금과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 클래스유, 16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클래스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했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대응 지연

클래스유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뒤에야 유출 통지를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에 감경 규정을 적용했다. 

결국 클래스유에는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 케이티알파, 대규모 로그인 공격에 무방비

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케이티알파가 운영 중인 기프티쇼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해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해커는 4,305개의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총 540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약 9만 8천 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과 동시에, 포인트를 무단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이는 케이티알파가 특정 아이피(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다만, 케이티알파가 다수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규모는 51명에 그쳤다. 


케이티알파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강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가 필수적이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등 안전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한 마스킹 정책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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