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암 치료제의 급여 기준 개선과 2차 치료제 급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간암학회(회장 김경식)는 지난 4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19차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간암 치료제 급여 기준 현실과 괴리
간암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 아테졸리주맙과 표적항암제 베바시주맙이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급여 적용되는 2차 치료제는 없어 간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급여 기준이 실제 진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국소치료 불가능’이란 용어의 모호성 때문에 국소치료가 가능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이 전신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순선(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보험이사는 “급여 기준이 실제 진료현장과 괴리가 있어 조정되는 부분이 많다. 고시 문구 해석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여러 학회와 함께 전문가 합의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A 환자에게 더 이상 기존 치료를 하지 않고 아테졸리주맙이나 베바시주맙 등 전신치료제를 투약해야 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다양한 학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 간절제술 전문가 합의문 공개
대한간암학회 연구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간절제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도 공개했다.
이는 진료지침이 아닌 전문가 합의문 형태로 발표됐다.
조재영(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연구이사는 "본 학회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포함된 다학제 학회로, 다른 진료과에서는 간암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간절제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은 외과 의사가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진료과에서는 생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향후 새로운 간암 치료법에 대한 합의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암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과 2차 치료제 급여 확대가 이뤄진다면 간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