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반면 정부측은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의대교수들과 정부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시작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 첫 변론기일에 이같은 입장들을 제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보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계엄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원고 적격이 있다.”라며, “내란의 핵심이 의료대란에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8개의 의대증원 소송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은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3월 22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