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금식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내시경 시술을 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필수의료 죽이기”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체중 감량을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위풍선 제거를 요청했고 위풍선 제거를 위한 응급내시경을 진행했지만 해당 환자는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금식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 후 내시경을 진행했지만 금식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고 내시경을 즉각 중단했음에도, 구두로만 금식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환자 사망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내시경을 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당 판결이 필수의료 죽이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금식 후 진행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검사 전 환자의 금식여부는 의료진이 구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시경시술은 신속한 문제해결이 우선이기에 환자의 금식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에도 수 시간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응급수술의 경우 금식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법부는 재판과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해당 의료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의료기관에서 금식이 필요한 모든 검사나 시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 검사를 통해 금식여부를 확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료진들이 소극적인 진료로 일관하여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계속되면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부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1, 2심 재판부는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을 물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