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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우려” ‘마약류 관리 약사’ 병원 의무 배치 vs. “향정신성의약품 공포스러운 약 것처럼 호도” 2025-01-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강한 우려를 보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를 배치,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해도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인력 규정 강화,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투약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법을 준수해 투약·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마약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마약류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악법” 

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강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는 악법이다.”라며, “의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차이 구분 안돼 

마약과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히 다른데도 한꺼번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고 하는 악법은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약류관리 약사, 역할 미규정 

이번 법률개정안은 약사가 마약류관리를 해야 하지만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고, 검사하여 내린 처방에 대해 제3자가 관리한다면, 이 과정에 대해 약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자정작용과 통제 

충분한 자정작용과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도 매일 마약류의 처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전산 관리에 미비가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NIMS에 미보고나 지연보고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져, 설령 관리 미비가 있어도 의료인들이 직접 책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정작용과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전산 시스템을 불신하고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법안이다. 현재 병원급의 마약류 관리 약사가 실제로 의미있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책임 없이 의무적인 고용만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개정안 

세계 어느 곳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의료기관에 약사를 두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는 의사, 수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 Act)에서도 관리자(adminstator)의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의 약품 관리법(Drug Administration Law) 역시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마약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마약류 관리자의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영세한 1차 의료기관 폐업 우려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의 폐업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군단위 지방의료 위기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의사 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약사 배치 및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여부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의료 단체와 협의도 없어 

의료기관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시행해야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료 단체와의 협의도 없었고, 법안은 의료 현실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극히 일부 사례를 통해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벌금의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약사 고용 의무화는 지방 의료 및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만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과 행정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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