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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치명률 감소 추세, 중증외상 주요 원인…운수사고>추락·미끄러짐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결과 발표 2025-01-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증외상환자 치명률은 감소 추세이고, 중증외상 주요 원인은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3년 중증외상 발생 및 예후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중증외상 환자는 8,192명이다.

중증외상 환자 중 남자(72.0%)가 여자(28.0%)보다 더 많이 발생했고(그림 1), 연령별로는 60대(1,863명, 22.7%) 환자가 가장 많았다.

[그림 1] 2016-2023년 성별 중증외상1) 발생 추이

1)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등의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사망)은 54.7%(4,485명)로 전년도(56.3%)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했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했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지만, 2023년 28.8%로 증가했다(그림 2).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 중증외상 치명률1), 중증장애율2), 장애율3)

1) 치명률: 중증외상 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2) 중증장애율: 생존 환자 중 퇴원시 글라스고우 결과 척도로 평가된 활동장애 정도가 식물인간, 중증장애인 분율

3) 장애율: 생존 환자 중 퇴원시 글라스고우 결과 척도로 평가된 활동장애 정도가 식물인간, 중증장애, 중등도장애인 분율


◆중증외상의 주요 원인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49.1%)와 추락·미끄러짐(43.8%)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2016년 59.6%→2023년 49.1%)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2016년 33.5%에서 20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2016-2023년 손상기전별1) 중증외상2) 발생 추이

1) 손상기전: 손상을 발생시킨 요인

- 운수사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장치와 관여된 사고

- 추락 및 미끄러짐: 땅이나 바닥 혹은 더 낮은 장소로 부딪혀 멈추게 되는 손상

- 둔상: 사람, 정지한 물체, 움직이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움직이는 동물 등에 충돌 또는 부딪힘에 의한 손상

- 관통상: 긁힘, 찢어짐, 찔림, 베임, 총상, 물림, 곤충에 쏘임 등을 모두 포함한 찌르거나 뚫는 힘에 의한 손상

- 기계: 기계와 연관된 외력으로 인한 손상으로 폭발에 의한 타격, 기계적인 힘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손상

2)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등의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 증가했다(그림 4). 

[그림 4] 2016-2023년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1) 발생 추이 

1)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등의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 기타: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차, 킥보드 등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그림 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손상환자의 특성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중증외상 발생장소 및 주요 손상부위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2023년 49.0%)과 집·주거시설(2023년 25.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2016-2023년 발생장소별1) 중증외상2) 발생 추이

1) 발생장소: 손상이 발생한 장소

   - 주거시설: 평소 거주지를 대체하는 거주시설의 건물 및 토지

   - 도로외 교통지역: 이동하는데 주로 쓰이는 장소 중 도로를 제외한 장소(예: 인도, 정거장, 주차장, 철로 등)

   - 산업, 농업시설: 공장/산업/건설시설과 농장/기타 일차산업장, 상업시설

2)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등의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2023년 42.4%)와 흉부(2023년 32.7%), 하지(2023년 13.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그림 7] 2016-2023년 손상부위별1) 중증외상2) 발생 추이

1) 손상부위: 수치화된 외상척도의 가장 앞자리를 이용해 분류한 손상신체부위

2)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둔상, 열상, 자상 등의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 도착 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경우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라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산출한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또는 병원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병원전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 (손상중증도점수) 신체를 6개의 부위(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신체표면)로 나누어 각 신체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외상척도(Abbreviate Injury Scale, AIS)로 점수화하고, 6개 부위 중 중증도가 심한 상위 3개 부위의 AIS 점수의 제곱 합

▶ (비외상성 중증손상) 중독, 화상, 익수, 성폭행, 질식, 화학물질, 동물·곤충, 자연재해, 열손상, 상해와 같은 외상 외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외상지수가 비정상인 경우

▶ (다수사상) 구급일지의 동일 재난번호에 대해 6명 이상의 환자가 이송된 경우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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