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무처방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한약사 개설약국 등 61개소 행정처분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대상 조사 결과
2024-08-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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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수여한 한약사 개설약국 등 61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 110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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